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제427조,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6."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2.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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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