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제160조 또는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 2. 6.>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신설 2024. 2.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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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