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제160조 또는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해당 종목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 2. 6.>
④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신설 2024. 2. 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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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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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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