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9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의 증감
2.합병
3.배당
4.주식분할
5.주식병합
②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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