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9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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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