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투여내역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 준수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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