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7조 (투여내역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투여내역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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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가 등록하여야 하는 투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1. 투여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ㆍ연락처ㆍ주소2.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한 해당 질병분류기호(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름)3.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투여량, 투여일자4. 투여 대상자의 의학적 과거력, 흡연력5. 의사등의 성명ㆍ면허번호6. 의사등이 소속된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명칭ㆍ연락처ㆍ주소7. 투여 대상자의 장기추적조사 동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가 등록하여야 하는 투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1. 투여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ㆍ연락처ㆍ주소2.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한 해당 질병분류기호(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름)3.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투여량, 투여일자4. 투여 대상자의 의학적 과거력, 흡연력5. 의사등의 성명ㆍ면허번호6. 의사등이 소속된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명칭ㆍ연락처ㆍ주소7. 투여 대상자의 장기추적조사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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