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9조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1-10 · 시행 2025-01-1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ㆍ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 선정제11조 사업단장 협약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제15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6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17조 과제 기획 및 공고제18조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제19조 과제 수행 보고서제2조 정의제20조 과제평가제21조 과제평가 결과의 활용제22조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4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6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제27조 후속조치제28조 자료제출의 의무제29조 유효기한제3조 사업기간제4조 적용범위제5조 주무부처 및 간사부처제6조 운영위원회제7조 전문기관제8조 사업단장제9조 사업단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