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과제 선정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제4항의 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⑥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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