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관련 분야(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임명 당시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용역과제의 수행을 종료하거나 그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4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간사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13조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처는 간사부처 이외의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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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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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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