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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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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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