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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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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