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무부처 및 간사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무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조부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협조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간사부처는 주무부처와 협조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 중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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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기간제4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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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운영위원회제7조 · 전문기관제8조 · 사업단장제9조 · 사업단의 설치제10조 · 사업단장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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