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무부처 및 간사부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무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조부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협조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간사부처는 주무부처와 협조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 중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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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기간제4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5조 · 주무부처 및 간사부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위원회제7조 · 전문기관제8조 · 사업단장제9조 · 사업단의 설치제10조 · 사업단장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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