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무부처 및 간사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무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조부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협조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간사부처는 주무부처와 협조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 중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