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민간연구소 등 영리단체에 소속된 자가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공정성 보장 및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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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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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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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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