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 및 협조부처의 장은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6인(주무부처 소속 담당과장 및 협조부처 소속의 담당과장과 사업단장 1인)2. 민간위원 5인(주무부처의 장 및 협조부처의 장이 추천한 각 1인)3. 전문기관 3인(제2조제5호에서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 및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의 연임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8.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안건이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사업단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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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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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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