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 및 협조부처의 장은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6인(주무부처 소속 담당과장 및 협조부처 소속의 담당과장과 사업단장 1인)2. 민간위원 5인(주무부처의 장 및 협조부처의 장이 추천한 각 1인)3. 전문기관 3인(제2조제5호에서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 및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의 연임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8.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안건이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사업단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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