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의 조직 구성, 운영,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과제의 기획, 공고,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8. 연구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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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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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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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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