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의 조직 구성, 운영,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과제의 기획, 공고,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8. 연구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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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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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