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주무부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4.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6. 과제의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업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6조제5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4조에 따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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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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