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별표1, 별표2를 참고해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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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ㆍ확인 1차 평가준비 | | ↓ | | 1차 평가준비 | |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 ∙ 당연직 3인(전문기관 단장급 3인) ∙ 민간위원 4인 내외(주무부처 추천) | | ↓ | | 1차 평가…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사업단장 역량 (40점) | 사업단장 전문성 | - 해당분야*의 전문적 이해 및 경력 * 재생의료, 인공혈액, 세포배양 등 - 국가연구개발, 정책 수립 등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역량 | 20 사업단장 역량 (40점) | 사업단장 역량 | - 사업단 운영철학 타당성 - 사업목표…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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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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