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ㆍ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3. "협조부처"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기획ㆍ선정ㆍ관리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 및 협조부처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등 간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사업단장 산하에 설치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8.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9. "기술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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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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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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