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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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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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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