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과제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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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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