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과제 기획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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