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고서의 보완ㆍ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소극행정 신고"로 본다.
③신고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수 후에 소극행정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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