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고서의 보완ㆍ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소극행정 신고"로 본다.
신고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수 후에 소극행정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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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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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