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조치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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