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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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조치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조치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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