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소극행정 신고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3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권고 및 이송2.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3.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한 자문ㆍ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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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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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고 및 접수제5조 · 신고서의 보완ㆍ취하 등제6조 · 반복 및 중복 신고의 처리제7조 · 이송제8조 · 신고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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