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소극행정 신고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3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권고 및 이송2.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3.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한 자문ㆍ상담,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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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소극행정 신고센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및 접수제5조 · 신고서의 보완ㆍ취하 등제6조 · 반복 및 중복 신고의 처리제7조 · 이송제8조 · 신고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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