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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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현황, 소극행정 신고에 따른 인사조치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현황, 소극행정 신고에 따른 인사조치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ㆍ처리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의 개선 및 자문ㆍ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ㆍ점검ㆍ자료제출 요구ㆍ요청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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