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현황, 소극행정 신고에 따른 인사조치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ㆍ처리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의 개선 및 자문ㆍ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ㆍ점검ㆍ자료제출 요구ㆍ요청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처리기한제10조 · 처리결과의 통지제11조 · 재신고 및 접수제12조 · 재신고의 조사제13조 · 재신고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운영실태의 점검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