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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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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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