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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