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반복 및 중복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가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극행정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의 성격, 종전 신고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신고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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