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부서"라고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는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2.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3.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4.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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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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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