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4조제2항의 인터넷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서면2.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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