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재신고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신고의 처리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청,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신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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