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재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재검토,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재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재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재신고서를 재신고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재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였던 원처분 등이 이미 취소ㆍ변경된 경우2.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재신고인이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신고를 취하한 경우4. 재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신고를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해당 신고를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를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4. 소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신고인 경우
⑤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위원회와 재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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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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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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