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위해사범조사TF 및 수사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외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위해사범조사TF를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관할 구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1.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2.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3. 중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
②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1항의 관할구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관할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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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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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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