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수사자료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별표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중인 신고사건 및 종결한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내지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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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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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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