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 (수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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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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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