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2.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4.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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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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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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