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공용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신청을 하고, 차량관리담당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의 위임을 받아 승인 처리한다.
②공용차량의 배차신청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전자문서(유선, 전자메일, SNS 개인 메신저 포함, 이하 "유선 등"이라 한다)로 신청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배차승인 결과를 유선 등으로 배차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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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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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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