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