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공용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관리 예외차량"으로 관리한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업무용 차량의 배차ㆍ차량 점검ㆍ정비업무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차량관리담당자(차량관리보조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