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집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식의약품 위해사범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식의약품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할 것2. 식의약품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식의약품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을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4. 식의약품 범죄 수사에 필요한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고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