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4조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①전담직위공무원의 평가는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실시하고, 평가단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평가단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②전문경력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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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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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성과 면담 등제70조 · 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제71조 ·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72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제73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74조 ·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다면평가제76조 · 실적심사평가제82조 · 결원보충 및 전입 등제83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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