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1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차장과 국장(고위공무원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급 이하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고위공무원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인사담당부서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6급 이하 심사는 인사담당부서장과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8.23., 2021.04.26.> <개정 2025.07.31.> <개정 2025.10.14.>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장이 된다.3.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포상의 경우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차장,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또는 3급 이상)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4.15.>4.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1.01>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4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급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1/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05.13.>6. 실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 3명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05.13.>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으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8. 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08.29.>9. 삭제 <2023.08.29.>10.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한다.11. 삭제 <2017.02.15.>12.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연구관중에서, 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직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3. 삭제 <2024.05.13.>14. 삭제 <2014.09.01.>15.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포함)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13.>16. 소속기관인사위원회 : 소속기관인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2023.06.09.>17. <삭제 2020.01.01.>1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공무원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1.01.01.> <개정 2023.06.09.>19.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3.06.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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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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