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3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57조 보직관리원칙 및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고위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01.01.>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