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0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0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1.01.01.> <개정 2025.10.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 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21.01.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6.04.15., 2021.01.01.>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2.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 <개정 2014.09.01.>3.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4. 삭제 <2016.04.15.>5. 삭제 <2016.04.15.>6. 삭제 <2021.01.01.>7.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04.15.>8.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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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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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