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3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공적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보통징계위원회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5.13.>6. 실적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8. 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8.29.>9. 삭제 <2023.08.29.>10.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1. 삭제 <2017.02.15.>12.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3. 삭제 <2024.05.13.>14. 삭제 <2014.09.01.>15.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6. <삭제 2020.01.01.>1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0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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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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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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