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8조 (인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관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19.01.01.>
청장은 승진임용 시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우대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5.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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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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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