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3조 (총결원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총결원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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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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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