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승진인원배분,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7.02.15.>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3. 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정부포상업무지침」및「청장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1.01.>4. 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5. 보수성과심의위원회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5.13.>6. 실적심사위원회 : 당해 근무성적평정기간 동안 탁월한 근무실적을 보인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3의 국내훈련에 관한 사항과「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4.15>8. 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 파견 등에 관한 사항과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의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8.29.>9. 삭제 <2023.08.29.>10.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11. 삭제 <2017.02.15.>12.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국가유산청 소속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3.>13. 삭제 <2024.05.13.>14. 삭제 <2014.09.01.>15.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공모직위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16. <삭제 2020.01.01.>1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 <신설 2021.0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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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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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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