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41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는 당해 직위의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 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09.01.>1.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 도과여부 등을 심사하여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2.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 직무수행 요건상의 능력요건과 특별 요건을 심사하여 종합 채점3. 심사 및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응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적격자에 한하여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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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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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