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전진단 선택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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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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