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단위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조ㆍ사용시설2. 실내ㆍ외 저장시설3. 보관시설4. 지하 저장시설5. 차량 운반시설6. 차량 운송시설7.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하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ㆍ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으로 운영단위가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와 검사기관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위공장 단위로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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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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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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