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검사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사전서면검사는 취급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취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