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대표설비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Clean room: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내 생산시설과 같은 업종의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해당 시설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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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의 검증을 실시하고 누출원을 중심으로 사고 영향거리 분석 및 영향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 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건축물은 해당 설비 위치에 따라 내ㆍ외부 공간으로…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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